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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by za.ryong_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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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대원님을 대상으로 폐업지원금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금액은 총 300만 원이고요.

 

지원대상이 선착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글 보시는 즉시 바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지원 내용

 

해당 사업은 21년에도 한번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그때와 지원대상은 유사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점포형 소상공인" 유형일 것
  • 21년 1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신청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속한 소상공인

여기서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점포형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제외 대상

다만 위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 못하거나,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대원님은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2년 6월 30일 이후에 폐업신고하는 소상공인 대원님
  •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대표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이 서로 다른 경우
  • 서류 보완 요청 시 정해진 기간 내 서류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업 형태가 임차 형태가 아닌 자가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요약하자면 6월 30일 이전에 폐업신고하셔야 하고요. 서류 제출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건물에서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대원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 : 총 3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선착순 3000명 기준

해당 지원금은 점포 원상복구비, 임대료, 영업양도 광고비 지원 명목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되고요. 선착순 3000명 마감이기 때문에 신청기간 첫째 날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서류 미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추가 모집 가능하므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하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5월 27일(금) 10시 ~ 6월 17일 17시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서류 검토 절차 모두 마무리되면 6월 17일 이전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접속 (5월 27일 이후 접속 가능)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 문의처 : 1577-6119

위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만 먼저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공휴일 제외한 3 영업일 이내에 휴대폰 문자로 안내 나가는데요.

 

서류제출은 https://www.seoulsbdc.or.kr/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빠른 접수를 위해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2021년 부과세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 수입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류 제출 사이트 내에서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요. 상기 공통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제출 서류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 문자 참고하시어 나머지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류 제출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통 제출 서류 중에 여건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서류가 있을 겁니다.

 

2021년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 증빙 중요합니다. 사업 6개월 동안 영위했다는 것 보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작년에 매출 없는 경우 22년도 부가세과세 표준 증명원이나 매출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관련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포를 빌려 임대료를 지불하는 "점포형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요.

 

가족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입금 내역서 포함) 및 실제 임대료 지급내역 입증할 수 있으면 폐업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 났는데요. 이미 폐업하셨어도 21년도 매출 감소 이력이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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