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블로그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대원님이라면 종합소득세 꼭 아셔야합니다. 재테크 활동하면 종합소득세는 실과 바늘처럼 늘 함께 붙어다니는 존재니까요.
특히 저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또다른 수익을 창출하시는 대원님, 그리고 사업 운영하시는 대원님은 필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해요. 신고 안하면 가산세 최대 20%까지 붙게 되니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기한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한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한 종합한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는 직장인에게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하게 존재하죠.
이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생각만해도 머리아프죠?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죠.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심플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 적 없는데 무슨 말이냐 하시는 대원님 있으실겁니다. 그건 제외대상이라 그런거였죠.
제외 대상
- 직장인 중 연말정산 완료된 대원님
-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발생한 대원님
- 소득이 잡히지 않는 대원님
- 연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대원님
직장 다니면 연말정산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잖아요? 이렇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발생하지 않으신 대원님 중 연말정산 완료하신 대원님은 신고 안해도 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소득 발생하면서 바로 세금 신고를 따로 하게 되어있죠? 여기에 여타 소득이 따로 없다면 이 역시도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안해도 됩니다.
신고 소득 종류
- 이자, 배당소득 : 주식 채권 배당금이나, 은행 예적금 이자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 사업 운영으로 벌어들인 소득
- 근로소득 : 직장생활로 벌어들인 소득
- 연금소득 : 연금으로 벌어들인 소득
- 기타소득 : 유튜브, 블로그 등 기타 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위 여섯가지 소득 중 2개 종류 이상에서 소득이 발생했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겁니다. 그런데 짜잘한 소득은 봐주죠. 봐주는 기준이 어디까지냐는 아래 분리소득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기한
- 21년 1월 ~ 21년 12월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 신고 기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즉, 작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당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마쳐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해요.
- 불성실 신고 가산세 : 납부 세액의 추가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납부 세액의 일당 0.025% 추가 가산
아예 신고 안했다 걸리면 추가 20% 가산세 발생하고요. 신고 후에 5월 31일까지 납부 못하면, 6월 1일부터 하루당 가산세 0.025% 씩 붙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저같은 일반인에게 쉬운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업자님들은 전담 세무사에게 맡겨버리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죠. 저 같은 영세상인은 셀프로 하거나 좀 더 싼 방법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사진만봐도 복잡하죠?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 수입급액은 사업 또는 연금, 배당 등 으로 발생한 전체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 필요경비는 이러한 소득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영세상인은 필요경비 계산하기 어렵죠? 증빙하려면 아주 그냥 벌써부터 골이 아픕니다. 아무튼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빼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죠. 거기에 종합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종합소득공제는 발생하는 소득별로 공제 기준이 달라요. 주식으로 번 소득, 이자 수익으로 번 소득, 각 공제율에 따라 차감해주고요. 이 차감한 금액을 아래 과세 표준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많이 보신 테이블이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네, 연말정산 때 세금 떼어가는 과세 표준입니다. 직장다니면서 투잡 뛰시는 대원님은 근로소득에 기타소득 더한게 종합소득이 되는셈이죠. 자, 여기 꿀팁입니다. 기타소득을 더했더니 다음 테이블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딱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이 5000만원으로 잡히면 세율이 15%에서 24%로 껑충 뛰게 되는거죠?
이럴땐 분리과세로 넘어가줘야합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과 같은 메인 소득에서 짜투리 기타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분리과세는 소득금액의 14~16% 정도 세금을 떼어가요.
위에서 말한것처럼 테이블이 한단계 올라가는 경우엔 필히 분리과세 해주는게 절세에 유리하겠죠? 이 분리과세도 소득에서 필요금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세한 소득은 필요금액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추정 계산이라고 해서 소득의 60% 또는 80%를 공제해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말하는 저도 머리가 다 아프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신고방법볼까요?
신고방법
분리과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방법이죠. 가장 편하죠. 그리고 가장 비쌉니다. 한건당 15만원 가량 의뢰비 받고요. 정기적으로 의뢰하면 월마다 비용 정산해야합니다.
두번째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 직접 찾아가서 증빙서류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하고, 뭐하고, 뭐하고 정말 하다 보면 현타 오실거에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퇴직한 세무서 전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전화상담도 연결 쉽지 않고요. 굳이 셀프로 신고하신다면, 홈텍스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 세번째 방법입니다. AI봇이 종합소득세 신고 도와주는 SSEM (일명 쌤) 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비용이 정말 혜자스럽습니다. 건당 33,000원 밖에 안해요.
신청 서류나, 증빙 서류 같은거 SSEM에서 알려준대로 작성하기만 하면 알아서 신고까지 마무리해주기 때문에 시간도 아끼고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가 붙은 위험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스트레스도 덜받고요. 개인적으로 강추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계산법, 쉽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원님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납부한 세금 중 과도하게 납부되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통신비 미환급금, 국세환급 등 정말 다양하니까요. 자룡의 재테크 용병소 생활꿀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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