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다니면서 부업, 해외 주식투자 병행하는 직장인들 많이 늘었는데요. 여기에 자신이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변경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소득 별 신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소득 종류별]
저는 블로그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24년부터 해외 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근 바뀐 법이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소득의 종류별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소득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뜻합니다. 특정 금액 이하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똑같이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 구간이 정해집니다.
기타 소득
사업 소득처럼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닌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뜻합니다. 복권 당첨이나 회사 내에서 발생한 이벤트 당첨금, 인세 등이 기타 소득에 속합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넘어가면 신고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이자 배당 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에 따라 신고 대상이 나뉘게 됩니다.
2,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은 국세 14% + 지방세 1.4%, 총 15.4%의 세금을 먼저 제하고 우리 통장에 들어오는데요.
2,000만 원 이하는 15.4% 분리 과세로 종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함께 포함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요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달러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배당 소득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최근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15.4% 분리 과세받지 않은 이자 배당 소득이나, 미국 등 해외 주식 투자로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은 부부 합산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소득 대상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주택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12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생한 월세에 대해서 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주택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전세 주택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주택
당연히 과세 대상입니다. 부부 합산 3 주택자는 월세 소득뿐만 아니라 전세 임대 중이라도,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여 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 2,000만 원 이하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 과세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종합 소득 세율을 확인하여 세율 구간이 15.4% 이상이라면 단일과세 15.4%로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기, 신고 안 하면?]
연금 소득
연금 소득은 발생한 연금의 종류와 연금 소득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금 종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IRP 등 사적연금에서 발생한 연금 소득만 신고 대상입니다.
1,200만 원 이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유리한 상황도 있는데요. 사적연금은 3.3~5.5%의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우리 통장에 들어옵니다.
해당 연금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했을 때 세액 공제 등 계산해서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1,200만 원 이상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 소득만 존재한다면 해당 연금 소득만 신고하여 세율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편하게 신고하는 법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소득 별 신고 대상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세무사에게 상담 후 의뢰하면 가장 마음 편하겠지만 돈이 문제죠.
저처럼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세무사 고용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하거나 무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어요.
저는 작년부터 SSEM 세금 신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4월부터 개인 당 1회에 한해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계산해 주고요. 33,000원이라는 저렴한 수수료에 종소세 신고까지 완료해 줍니다.
사용자가 할 일은 수수료와 계산된 종합소득세만 국세청에 납부하면 돼요. 신고할 소득 종류가 적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SSEM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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