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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업종에 따라 제외될 수 있어

by za.ryong_ 2021. 7. 27.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아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크게 집합금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마지막으로 일반업종이지만 경영위기 및 매출감소로 피해를 본 케이스로 나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지속
(6주 이상)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완화
(6주 미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여기서 유흥업소 5종은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을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중에서도 지속과 완화로 나뉩니다. 지속은 6주이상 집합금지를 한 경우, 완화는 6주 미만으로 집합금지를 한 경우로 나눠 차등 지급합니다.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여기서 영업제한의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으려면 한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이 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 매출대비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되거나, 이에 해당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및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의미하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됩니다. 여기서 매출액 감소가 20% 미만이고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업종은 매출 감소로 분류됩니다.

 

매출감소율 구간표      

경영위기 1구간 60% 이상
경영위기 2구간 40% 이상 ~60% 미만
경영위기 3구간 20% 이상 ~ 40% 미만
매출감소 4구간 20% 미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조건별 지급 금액 표 사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업종부터는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가 필요합니다.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3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와 매출감소에 해당하는 업종은 최대 3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대상은 업종이 정해져 있다?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대상이되려면 전년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해야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업종이 10개 분야의 세부 112개 업종에 해당되어야합니다.  

 

구분 (매출액 감소율) 해당업종 업종 예시 지원금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300만원
40% 이상 ~ 60% 미만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250만원
20% 이상 ~ 40% 미만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00만원
소 계 112    

세부적인 경영위기 업종 전체목록은 해당 URL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sbef/file/FAQ.pdf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20억 이하여야합니다. 농업, 임업, 어업 등은 80억원 이하, 도매, 소매업은 50억 이하, 부동산업은 3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억 이하여야합니다.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은 위 URL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업 시기별로 나눠집니다. 

 

 1) 19년말 전에 개업한 경우

     

      매출액 감소 기준 : 19년 신고매출액 대비 20년 신고매출액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규모 기준 : 19년 또는 20년 신고 매출액

 

 2) 20.01월~11월 사이 개업한 경우 

     

      매출액 감소 기준 : 20.09~11월 평균 매출액 대비 20.12~21.01월 평균매출액이 감소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규모 기준 :  20년 신고 매출액 또는 20.09월~21.01월 월평균 매출액

   

 3) 20.12월~21.2월 사이 개업한 경우

     

      매출액 감소 기준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합니다.

      매충액 규모 기준 : 개업월부터 21.03월 평균 매출액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에 자동 포함되나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버팀목자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20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별하였습니다.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는 모두 지원하나요?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 

사업 대표만 신청이 가능하구요. 신청 후 신청 결과까지 확인 가능하며 대상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 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위기 잘 버텨내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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