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청년저축계좌 신청 (3차 21.08.02~19) - 최대 1000만원 혜택

by za.ryong_ 2021. 8. 2.

청년저축계좌는 15세~39세 사이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저축계좌 해당자는 매월 10만원씩 3년간 넣었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가량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늘부터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이 진행되오니 아래 신청 자격을 확인하신 후 해당된다면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란 무엇인가요?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자산형성 및 사회 안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매월 저축을 매월 10만원씩할때마다 정부지원금이 매월 30만원씩 지원되는 형태로 총 40만원/월 적립됩니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36개월 * 40만원)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그 중 정부지원금은 1080만원입니다. 신청 자격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썸네일
당신의 내일을 응원한다,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무직인 상태는 안됩니다. 꼭 근로활동중이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어야하며 일용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근로 또는 사업 활동 중이라는 증빙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나이 : 15세~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준보다 월 소득이 낮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월 소득
1인 가구 878,579 원
2인 가구 1,495,990 원
3인 가구 1,935,289 원
4인 가구 2,374,587 원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분들을 말합니다. (임차료, 유지보수비 등)

 

*교육급여 수급자란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관련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선정 제외 대상

 

기존에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가 해지하셨던 분들은 금번 청년저축계좌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키움통장2 환수해지자는 청년저축계좌에 지원 가능하지만 지급해지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수해지와 지급해지의 구분은 해지 당시 정부지원금을 함께 수령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함께수령했으면 지급해지자이며 수령하지 않았으면 환수해지자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들은 청년저축계좌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적으로 희망키움통장1,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수급자들은 지급해지자들도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3차, 4차)

  •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기간 : 21년 08월 02일(월) ~ 21년 08월 19일(목)
  • 청년저축계좌 4차 신청기간 : 21년 10월 11일(월) ~ 21년 10월 28일(목)

오늘서부터 청년저축계좌 3차 신청기간입니다. 3차, 4차 각각 133명씩 선정되기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보시고 꼭 3차서부터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차에서 선정되지 않더라도 4차 선정의 기회를 살리려면 두번 다 해봐야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기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하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2. 자가진단표를 작성한다.
  3.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아래 내용 참조)
  4. 행복 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후 청년저축계좌 선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후 통과되면 대상자 선정 결과를 신청자들에게 통보합니다. 계좌 개설 승인 완료 후 본인이 직접 입금을 해야하므로 10만원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시 제출 서류

 

총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저축 동의서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3. 재직증명서와 같은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증빙자료
  4. 자가진단표
  5.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6. 지원사업 신청서
  7. 금융정보 제공 동의

 

위 글들을 참고하여 청년저축계좌 프로그램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야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400%가 확정되는겁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지요?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눈 뭉치를 굴려 큰 눈사람을 만들듯 여유롭게 살아가려면 일단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해보는것은 어떨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