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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 방법 [1분 정리]

by za.ryong_ 2023. 11. 30.

일용직 근무의 업무 특성상 잦은 이동과 일시적 실직상태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별도 퇴직금이 따로 없는 것은 아닌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 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해당 글에서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장소와 근무 일수가 일정치 않아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조회해 보세요.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포스팅 썸네일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및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아래 안내해 드리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이동 버튼

 

2. 나의 정보조회 > 퇴직공제금 조회를 실시한다.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의 정보조회' 탭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퇴직공제금 조회'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지금까지 적립한 퇴직금, 적립일수, 중지 접수 등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실 겁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3. 납부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퇴직금 조회된다면 납부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은행 3 거래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조회 안 되는 이유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게 되면 급여를 주는 사업주가 있을 겁니다. 이때 보통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있고요.

 

근로자를 대신하여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와는 별도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조회 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의외로 모르는 사실

 

그 외 근로자가 1년 이내 (근로일 252일)라면 조회는 되지만 퇴직금 수령은 안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특정 기간을 일한 자가 해당 생활을 완전히 청산했을 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따로 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상담센터 1666-112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정의하는 퇴직이란? 근로자가 일했던 일용직 업무를 영원히 중지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현장으로의 이동,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직상태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 군입대로 인한 퇴직
  • 해외 이민으로 인한 퇴직
  • 부상 또는 질병 악화로 인한 퇴직
  • 학업 복귀로 인한 퇴직
  • 간병을 위한 퇴직

 

위와 같이 특정 이유를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이에 대한 서류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직

 

  •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직으로 변경
  • 타업종 취직
  • 사업

 

타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사업 또는 상용근로직으로 변경되었다면 퇴직금 신청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증빙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퇴

 

마지막으로 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로서 더 이상 건설근로자로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퇴직금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은 따로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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