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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달라진 재산 기준, 신청 방법은?

by za.ryong_ 2023. 11. 23.

어려운 시절 나라와 자식들을 위해 고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여기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이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수령 기간이 짧아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평균 6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포스팅 썸네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만 나이로 65세에 도래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 기준 1959년생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9년 2월 1일 출생이라면, 만 나이 65세 1개월 전인 2024년 1월 1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매년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배포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기준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평가액을 뜻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 원 3,232,000 원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상기 기준 이하라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크게 근로소득과 그 외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소득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108만 원) ) + 기타소득

예를 들어 근로소득 200만 원, 연금소득이 3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소득 평가액 : (0.7 * (200-108) ) + 30 = 94.4만 원

 

재산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4% / 12 ) + 자동차 평가액

 

거주지 재산 공제액
대도시 135백만 원
중소도시 85백만 원
농어촌 72.5백만 원

 

 

이렇게 계산된 월소득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평가액이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평가액 계산 링크 버튼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령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부부 가구라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위 연금을 받고 있다면 제외됩니다.

 

수령액 계산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3년 2,020,000 원 3,232,000 원

 

월 소득 평가액 기준에서 자신의 평가액을 뺸 금액이 기노초령연금 수령액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의 실 소득평가액이 150만 원이라면 월 52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서류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의 경우 8촌 이내의 친척까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사이트 링크 버튼

 

필요 서류

 

  • 연금을 수령받을 급여 희망 통장 사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 등록증
  • 소득금액 증명원
  • 아파트 분양권 소유 시 매매계약서

 

요약

 

 

지금까지 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평가액 기준이 매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1959년 출생이신 분들은 출생일자에 맞춰서 미리 신청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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