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지원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는데요.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은 따로 있습니다.)
기존 1차, 2차 실보전금 못 받으신 대원님도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았던 신속 지급 대상과 3차 때 신규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확인 지급대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22년 5월 31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 연매출 30~50억 이하의 소상공인 또는 사업체
- 사업체를 공동대표로 역임하고 있는 경우
- 전년대비 매출이 줄어든 업체 또는 방역기간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
3차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의 핵심 내용은 연매출 30~50억 이하의 소상공인 또는 사업체입니다. 2차 손실보전금까지는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출 30억 이상 50억 이하 소상공인 또는 사업체는 매출 감소 등 서류 검토를 위해 확인지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단,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영업제한을 받았다면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4억원 이상 | 2억~4억 | 2억 이하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매출 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60%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특히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등 코로나19에 심하게 타격받은 업종에 한해서 상향지원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기간
일정 | 대상 | 내용 |
5월 30일 |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기간 |
5월 31일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기간 | |
6월 1일 | 홀짝제 해제 | |
6월 2일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 |
6월 13일 | 확인지급 | 공동대표, 연매출 30억~50억 신규 대상자 |
7월 29일 | 신청 마감 |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이전에 받았던 신속지급대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사업체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대상 여부 조회
- 스마트폰, PC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진행
- 매출 감소 및 영업제한 피해 관련 서류 제출
- 입금 계좌번호, 업체 이름, 사업장 주소 입력
- 서류 검토 후 문자 안내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정보 제공만 동의하시면 알아서 수집해갑니다. 다만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따로 있는데요.
준비 서류
-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 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증명 신청 탭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코로나19로 고통받으신 소상공인이라면 1%대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대출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콜라보한 소상공인 희망대출 플러스인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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