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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실수 BEST4 - 가산세 조심

by za.ryong_ 2024. 1. 18.

연말정산은 인적공제 기준만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최대 40%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연말정산 인적공제할 때 하는 실수 BEST4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발생하는 실수 BEST4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건당 기본 100~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잘하면 환급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간혹 인적 공제 기준을 모르거나 가족간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과다 공제 받은 금액 + 가산세 40%까지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잘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죠? 

 

연말정산 인적공제 실수 포스팅 썸네일

 

1. 소득이 있는 가족을 인적 공제

 

사례

얼마 전 출산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 A씨, 출산으로 인해 A 씨의 부인인 B 씨가 육아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A씨는 B 씨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 공제 기준

소득이 있는 가족을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B 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상 상태에서 공제를 받으면 과다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올해 B씨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 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기준을 넘어가지 않거나, 1년 전체 휴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만 공제 대상으로 넣으셔야 합니다.

 

 

2. 자녀 중복 공제

 

사례

맞벌이 부부인 A, B는 슬하에 자녀 C, D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에 A, B는 각각 C, D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 있을까요?

 

인적 공제 기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

자녀가 1명이라면 소득이 많이 잡히는 한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많이 잡힐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를 나눠 부양 공제를 진행했을 때와 한사람에게 몰아 부양 공제를 진행했을 때 절감 폭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 구간 세율 기본 공제
1,400만 원 이하 6% 120만 원
1,400만 원 ~5,000만 원 이하 15% 150만 원
5,000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180만 원
8,8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하 35% 240만 원
1억 5,000만 원 ~3억 원 이하 38% 340만 원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400만 원
5억 원 초과 42% 480만 원

 

 

위 소득 구간별 기본 공제 금액과 세율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3. 부모님에 대한 중복 공제

 

사례

형제 A, B, C는 연말 정산 때 현재 소득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넣고 싶어 합니다. A, B, C 모두 부모님에 대한 인적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 공제 기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인적 공제 대상으로 넣으려면 실제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부모님의 조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결 방법

A, B, C 중 실제 부양을 담당한 자녀만 인적 공제로 넣되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연말 정산 진행 시 함께 첨부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증빙 서류는 1)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망한 부양가족의 공제

 

사례

22년 12월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인적 공제 기준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 공제는 2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가족에 대해서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 연도부터는 인적 공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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