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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혜택

by za.ryong_ 2022. 2. 25.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운전자가 1년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마일리지와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마감되기 전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모집공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자동차 소유주가 연평균 주행거리만 줄이게 되면 최대 10만원을 벌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로 차량 운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집기간

 

모집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총 1 그룹, 2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그룹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 2 그룹 :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1 그룹 모집기간 : 02.23 09시 ~ 03.30 18시까지
  • 2 그룹 모집기간 : 03.02 09시 ~ 04.06 18시까지

 

1 그룹은 광역시, 2 그룹은 시, 도로 나뉘어 신청하고요. 모집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다 차면 받지 않습니다.

 

참여대상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참여하실 수 있는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가지신 분 (12인승 이하)
  • 자동차 소유주 기준으로 1인 1차량만 신청 가능
  •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
  • 서울시 등록차량 제외
  • 실제 자동차 운행자와 자동차 소유주 일치하는 분만 신청 가능

 

보통 나이 어리신분, 자동차 보험료 줄이기 위해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등록해놓는 경우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및 지급기준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홈페이지 사이트 링크도 아래 남겨놨으니 참고하시고요. 포인트 환급받으려면 일단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신청방법부터 기준 주행거리 산정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간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 따르면 되는데요.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회원가입 (가입되어 있는 경우 로그인)
  3. 신규참여자 or 재 참여자 선택
  4. 참여자 정보, 자동차등록정보 입력 (자동차 등록원부 필요합니다.)
  5. 최조 주행거리 제출 (차량 번호판 사진 + 계기판 사진 제출)
  6. 가입 승인 요청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10월말에 최조 주행거리 제출하라는 문자 날아옵니다. (차량 번호판 사진 + 계기판 사진 제출) 제출하신 거리가 주행거리 감축실적 인정받으면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감축실적 산정 기준 및 지급 기준

 

우선 기준이 되는 주행거리가 있어야 얼마나 감축해야하는지 알 수 있겠죠? 기준 주행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주행거리 : 참여 신청 시점에 총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참고) / (참여시점 날짜 - 자동차 최초 등록일자)

예를 들어 총 1000 km를 타셨고, 참여 날짜 시점이 22년 2월 25일, 자동차 최초 등록일자가 21년 2월 24일이라면 1000 / 366 = 2.7 km/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자동차 등록한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한 시, 군, 구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 주행거리로 삼게 됩니다.

 

기준 주행거리가 정해졌으면 이벤트 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계산해 감축 거리와 감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주행거리 : 이벤트 참여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주행한 거리 (제출한 계기판 사진으로 계산)
  • 감축률(%)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100

 

이제 감축 거리와 감축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율(%) 0~10 미만 10~20 미만 20~30 미만 30~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1천 미만 1천~ 2천 미만 2천~ 3천 미만 3천~ 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고요. 제 글이 포인트 환급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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