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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지원 사항]

by za.ryong_ 2024. 4. 29.

작년 10월에 시행한 전세사기피해 지원 특별법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4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오란인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는 접수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뒤늦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도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포스팅 썸네일

 

 

아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 결정 신청 홈페이지를 남겨 놓았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먼저 접속하셔서 신청하신 후 해당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 전세사기피해 결정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최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1.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경우

 

전세 계약 후 입주하게 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바로가기 [클릭] 

 

2.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 (필수)

 

전세, 월세 보증금이 3억 이하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단, 거주 지역 그리고 피해자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 기간 중에 결정되니 3억 원이 넘어가더라도 일단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이 만료되고 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하나라도 해당되면 해당 조건은 만족한다고 봅니다.

 

  •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받지 못한 피해를 받은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
  •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된 경우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필수)

 

4번 조건에 해당되면, 3번 조건 또한 자연스럽게 만족시킨다고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명백한 경우 4번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 임대인에 대한 사기 피해 수사 개시 및 진행 中
  • 반환 요청에 대한 다수의 연락 무시
  • 타인에게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 매입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4가지 조건 중 2,4번을 만족한다면 최소한의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전세보증금을 자력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주택임차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통 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 경우 자동으로 보증 보험이 가입되고요.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 보험을 통해 임차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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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우선 변제 가능한 소액 임차 보증금인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쉽게 말해 현 주택이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나온 돈 중 최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변제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지역 최우선변제금 한도
서울 5,500만 원
역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 4,800만 원
광역시 및 그 외 수도권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

 

 

자신의 임차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한도와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경매를 통해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에 한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3.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각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일자 등기 권리 금액 기타
23.01 근저당권 3억 원 선순위
23.02 임차 보증 1억 원 차순위 (전입신고)

 

주택의 시중 가치가 5억 원이고, 임대인이 주택 앞으로 받은 담보대출(근저당권)이 3억 원이라면 주택을 경매로 판매하더라도 최소 2억 원이 남습니다.

 

꼭 우선변제권이 아니더라도 차순위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비 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결정 신청서 (온라인 내 양식 有)
  2. 임대차 계약서 1부
  3. 주민등록 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 내 양식 有)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1부
  6. 경매 또는 공매 개시 서류 사본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 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접속

 

아래 안내해 드린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주세요. 신청을 하시려면 간단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2. 신청인 정보 및 임대 현황 입력하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화면

 

신청자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 주택 주소, 주민등록 초본 주소 그리고 심사 결과를 송달받을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안내에 따라 임대 현황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줍니다.

 

3. 대상 요건 확인하기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원 대상 조건을 확인하셔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상자인지 자가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4. 첨부 서류 업로드

 

마지막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 서류 8종 중 준비 가능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시 지원 사항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용 회복 및 금리 할인 등 다양한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대상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 됩니다.

 

 

  1번 상황 2번 상황 3번 상황
1-1) 전입 신고 O   O
1-2) 확정 일자 O   O
1-3) 주택 점유 O   O
2) 보증금 3억 이하 O O  
3) 피해자 O   O
4) 피해 예상자 O O O
경.공매 지원 O   O
신용 회복 지원 O    
금융 지원 O O  
긴급 복지 지원 O O  

 

크게 경, 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등 4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대상자 지원 사항 확인하기 [클릭]

 

요약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요.

 

4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상담센터가 직접 방문 필요 없이 빠르게 피해 사례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로 최악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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