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월세 또는 전세 실수요 거주자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월세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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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해당 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의외로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 외 도움이 될만한 생활 정보를 소개드리고 있으니 아래 글 끝까지 읽어주세요.
내용 | |
지원 내용 |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까지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
신청 방법 |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자격 조건 | 아래 상세 내용 참조 |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의외로 모르는 정보
해당 정책은 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 소득조사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신청일로부터 지급일 기간까지 받지 못한 월세 지원금을 소급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11월에 신청했고, 소득 조사 후 23년 1월에 월세 지원금이 나온다면 3달치 지원금 60만 원이 한 번에 입금되죠.
또한 월세지원금 20만 원으로 명시했지만 신청자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만 19세 ~ 34세 성인
-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독립 가구)
- 부모&신청자 중위 소득 100% 이하
-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본인 재산 조건 : 1억 7백만 원 이하
- 부모 포함 재산 조건 : 3억 8천만 원 이하
- 임차 주택 조건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이 5,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 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70만 원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 원 당 월세 10만 원으로 보니까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중위소득인데요. 자신의 중위 소득 수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
- 정부로부터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행복 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유주택자 또는 전세 거주자
-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등 2촌 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지자체 단위 청년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우선 신청 전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요. 서류 구비 후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 신청 방법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끝납니다.
준비 서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증빙 자료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서류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위 서류를 모두 스캔 파일(pdf)로 준비하시고요.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월세 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단 지자체 방문 신청의 경우 스캔할 필요 없이 제출만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app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본인 인증 및 개인 정보 활용 동의에 체크한다.
3. 신청인 정보 및 가족 정보를 입력한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5. 구비 서류 업로드 후 신청을 완료한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련 부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지원 고객센터 : 1600-0077
- 국토교통부 : 1599-0001
후기 요약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이, 소득, 거주 조건만 맞다면 월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 가능 여부는 신청해봐야 알 수 있으니 먼저 신청해보시고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한시 지원인만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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