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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청년전세임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za.ryong_ 2022. 2. 22.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인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 진행하겠지만, 자취방 구해야 하는 대학생 청년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 전세금, 월세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청년전세임대라는 제도를 LH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주택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러한 제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 자격조건

 

기본 조건은 크게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자산 수준, 주택 소유 유무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도 1~3 순위로 구분되는데요.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조건

 

  1. 무주택자 :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나이 : 만 19세 ~ 39세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3. 직업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이신 분들에 한합니다.
  4. 소득 수준 : 1인 가구 기준 월 359만 원 이하
  5. 자산 수준 : 가족 기준 총 자산 2.92억, 자동차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준은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들의 수로 결정되는데요. 2인 가구는 502만 원/월, 3인 가구는 624 백만 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잡혀야 청년전세임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를 수급받는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등이 1순위에 해당됩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 이내인 분들을 말하고요.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청소년 쉼터를 2년 인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이신 분들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2순위

 

2순위는 가족 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전체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고, 총자산이 2.9억,  35백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선정됩니다. (자동차는 없을수록 유리합니다.)

 

 

3순위

 

3순위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족 전체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넘어가는 경우 3순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고요.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360만 원/월 이하, 자산 2.5억, 35백만 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청년전세임대 지원내용

 

위에서 말씀드린 청년전세임대 신청자격을 충족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말 적은 금액으로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1순위 : 100만 원
  • 2, 3순위 : 200만 원

 

보증금 정말 저렴하죠? 청년전세임대는 월 임대료가 존재하는데요.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수준의 이자만 본인이 충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짜리 집을 구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청년전세임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발탁되면 본인이 3순위라 했을 때 전세금과 보증금의 차액인 8,000 만원의 이자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8,000만 원의 연 이율 1%의 이자는 80만 원이고요.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6.6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뜻이죠. 

 

 

전세금 지원 한도 및 거주 기간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1인거주 (단독)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2인거주 (쉐어)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쉐어) 2.0억원 1.5억원 1.2억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전세금이 비싼 곳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서 전셋집을 구하되, 지원 한도가 넘어가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거주 기간은 보통 전세 계약과 똑같습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고요. 총 2번의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 39세가 넘어가더라도 조건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에 위에서 홈페이지 중단에 있는 전세임대를 클릭해줍니다. 들어가면 입주자 자격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신청 후 대상자로 뽑히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살 전세집을 직접 알아보셔야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참고)

 

직방이나, 다방 등의 앱을 찾아 거주해야 할 집을 찾아보세요. 간혹 'LH 전세가능'이라는 조건 쓰여있는 집들 있을 건데요. 이러한 집들은 한번 청년전세임대를 받아본 집이기 때문에 서류심사 빠르게 통과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러한 집 위주로 컨텍해보세요. 그런 후 LH에서 권리분석 등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절차가 통과되면 LH, 임대인, 임차인 3자 계약 체결하면서 입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LH 청약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중단의 전세임대 클릭
  3. 입주자 자격 조회
  4. 대상자 선정
  5. 전세집 알아보기 (LH 전세 조건 우선순위)
  6. LH의 전세 가능 여부 검토
  7. 임대차 계약
  8. 입주

 

지금까지 청년전세임대 제도에 대해 알아봤고요. 저의 글이 보금자리 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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