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주식투자 또는 예금 투자하고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도 금액이 커지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2024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 달라진 점, 비과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
투자하시면서 의외로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 모르고 신고안했다가 최대 20% 가산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 꼼꼼히 읽어보시고, 투자 내역 중 해당 항목이 있다면 꼭 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납세하시길 바랍니다.
배당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 및 주식 배당을 통해 받은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24년 5월 종합소득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꼭 2,0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24년부터 일부 해외주식 배당은 2,0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필수 신고하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달라진 점
23년 전 소득 전에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23년 배당 소득부터는 해외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3년 이전 소득 | 23년 이후 소득 | |
해외 배당 소득 | 신고 X | 신고 필요 |
그 이유는 일부 국가 주식에 발생하는 배당 소득이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세금 누락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으셨다면, 금액에 상관 없이 꼭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배당 소득 종류
이자 소득
국내외 예금 이자,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 이자, 저축성 보험 차익,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이 이자 소득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은 이자를 뜻합니다.
배당 소득
국내, 해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현금 주식 포함), 의제 배당, 인정배당 (법인 주주가 소득 처분으로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이 이에 속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계산기, 신고 안하면?]
필수 합산 신고 대상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2,000만 원이 넘어가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었지만, 아래 안내해 드리는 소득들은 2,000만 원이 넘지 않아도 무조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방소득세 15.4%를 제외하지 않고 받은 국내 배당 소득
- 해외에서 소득세 15%를 제외하지 않고 받은 국외 배당 소득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배당을 받았다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제외하고 받지 않았다면 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가 | 지방소득세 세율 |
한국 | 15.4% |
미국 | 15.0% |
일본 | 15.3% |
중국 | 10.0% |
베트남 | 10.0% |
프랑스 | 28.0% |
신고 방법
2,000만 원 이하 - 분리 과세
국내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이자, 배당 소득은 지방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과 같은 해외 주식 배당은 10% 소득세만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나머지 5.4%에 대해서 분리 과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분리 과세나 종합소득세 모두 매년 5월에 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없는데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면 가장 편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저처럼 잔잔바리로 발생한 소득은 SSEM을 활용하면 저렴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SSEM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장점 단점 및 수수료
비과세 받으려면?
이자,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15.4%의 지방 소득세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심지어 2,000만 원 이상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 종합과세로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ISA 또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시면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릅니다.
구분 | ISA 계좌 | 연금저축계좌 |
200만 원 이하 투자 수익 | 비과세 | 비과세 |
200만 원 이상 투자 수익 | 9.9% | 비과세 |
배당 소득 | 일반형 500만 원 비과세 서민형 500만 원 비과세 |
비과세 |
손익 통산 | 가능 | |
만기 | 5년 | 55세 이후 |
가장 큰 차이점은 혜택을 받기 위한 만기 조건과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입니다. 단기로 운용할 목적이라면 ISA, 장기로 운용해도 되는 자금은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겠죠?
ISA 계좌 무조건 만드세요 [장단점, 가입 조건, 기간]
요약
지금까지 2024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신고 기준, 달라진 점,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잔잔바리 수익이 나신 분들은 SSEM 이용하시면 쉽게 싸게 신고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이자, 배당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ISA 계좌, 연금저축펀드로 비과세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15.4%는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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