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도 많이 줄고, 힘들어진 가정 많아졌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 제도인데요. 선정기준에 포함되면 자녀 1인 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 2022 버전 선정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통상 정기신청은 5월에 진행되지만, 자금이 급하신 분들 3월, 9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녀장려금 선정기준과 제외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기준
- 사업, 근로, 종교 소득 등 소득이 있으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 전년도 부부 소득 기준 4,000만 원 이하인 가구
-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차량, 부동산, 금융 자산 도합 2억 이하의 재산 보유 가정
제외 기준
- 자영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제외됨 (등록 후 내년부터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 (단,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부양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 이혼가정일 경우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는 신청 불가
-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대상
종합해 봤을 때 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우선 자녀 있어야 합니다.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지고요. 저소득 가구 자녀 양육이 목적이다 보니 소득기준, 재산기준이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액 기준
기존에 자녀장려금 한 번이라도 받으셨다면 따로 연락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새로 선정되시는 분들은 간혹 연락이 누락되는 경우 있는데요. 위에 말씀드린 기준 참고해서 해당된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전제하에 지급액 기준과 신청방법,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급액 산정기준
- 외벌이 가구 : 2100만 원/년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년
소득 기준이 위 기준보다 아래라면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 받으실 수 있고요.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4,0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선형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 기준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자녀 장려금에서 자동 차감, 소득세는 30%만 자동 차감
-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이상인 경우 산정된 자녀장려금의 50% 차감
- 신청기간 이후에 자녀장려금 신청 시 10% 감액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1년 하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 : 3월 1일 ~ 31일
- 21년 전체 귀속분 정기신청 : 5월 1일 ~30일
- 21년 전체 귀속분 정기신청기간 후 신청 :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
- 22년 상반기 귀속분 반기 신청 : 9월 1일 ~ 30일
보통 신청하면 심사기간을 거친 후 3~4개월 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를 받으신 분은 국세청 온라인 신청, ARS 신청, 세무서 방문 후 신청 등 선택하시면 되고요. 신청 안내 따로 못 받으신 분들은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선정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시고요. 방문 신청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 선정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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