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생활을 독려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2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작년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원래 3번에 나눠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월 반기 신청, 5월 정기 신청 두번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번에 반기 신청하게 되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35% 미리 받을 수 있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2년 개편 내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근로자 및 사업자분들 지원해주는 정책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이 너무 높으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연 소득 기준 상한이 200만 원 올라게 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연 2,000만원 ➣ 2,200만 원
- 홀벌이 가구 : 최대 연 3,000만원 ➣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연 3,600만원 ➣ 3,800만 원
이렇게 소득기준 상한이 200만원 올라가게 될 경우 지원대상이 작년 대비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것 맞지만, 직장 또는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아예 없으면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이죠. 우선 가구원 구성에 따라 크게 3갈래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부양자녀, 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 소득 모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재산 규모에 대한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 가구원 포함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전 재산이 2억 이하
상기 기준으로 전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정한 근로장려금 100% 다 받을 수 있고요.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은 각 가구별로 최대 급여액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최대 지원금액 받습니다. 그 외 지정 범위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차등해서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자세한 예상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최대금액 연 소득범위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 기간 : 3월 1일 ~ 15일
-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 31일
신청방법
보통 이전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여 받아보셨던 분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ARS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시고요. 신청안내문 따로 받지 못했고, 이번에 근로장려금 대상자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및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접수증 출력
위와 같은 절차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세무서로 문의전화 넣으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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