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접수받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자도 타격 많이 받았지만,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도 많은 타격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고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지원했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자동으로 포함되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를 직업으로 두고 계신 분들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특고,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특고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유사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 프리랜서 : 특정사항에 관해 계약 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정의가 어렵죠? 쉽게 말해 초단시간으로 일하신 근로자분들이나, 월급에서 3.3%의 소득세 납부하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이에 해당되고요. 미용사, 과외, 번역가, 강사, 배우, 1인 크레이터 등에 관련된 직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원금의 경우 이미 4차까지 지원된 이력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원받으셨던 이력 있으시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 받으실 수 있고요. 신규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받으션던 분들보다 추가로 지원금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다만,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모든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직종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 퀵서비스 기사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
특수 고용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중복 지원 안되고요. 둘 중에 지원금 많이 받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순수하게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지원 내용이 두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지원금액
우선, 기존에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은 5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로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 분들 (21년 후반기부터 활동한 자 등) 지원금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득 금액 증명원이 증빙 서류로 사용된다고 하니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기 지원받았던 분들 : 최대 50만 원
- 신규 지원받는 분들 : 최대 100 만 원
신청기간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3월 11일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각 시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이 3월 4일부터 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는 접속은 가능하나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추천 방법은 우선 1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되, 해당 사항이 없으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시, 군, 도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확인해보세요.
이유는 서울시의 경우 보험설계사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에 1번 홈페이지에서 지원 제외 대상이 되었더라도, 2번 시, 군,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에서는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비추천입니다. 신청 서류 작성 및 증빙 서류를 실제로 뽑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신청보다 번거롭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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