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이 심해지면서 정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자가격리에서 재택치료로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인 기준 최대 55.9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병원 입원치료에서 코로나 재택치료로 바뀌면서 식료품 등을 격리시설이 아닌 집에서 직접 수급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자가격리기간도 7 일인만큼 그동안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근로자 및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를 직접 통보 받은 사람
- 입원 치료 진행하다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
회사 또는 자가 코로나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따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보건소에 문의해 자가격리 통보를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 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교사가 있는 경우
- 그 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에 재직 중인 가족 또는 본인인 경우
- 해외 입국자
-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을 지원받는 경우
공무원 또는 교사 가족 구성원인 경우 신청 제외 대상이 된다니, 조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원 수당이 따로 나와서일까요? 이 부분은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가구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이상 |
지원금 | 55.9만원 | 87.28 만원 | 112.9만원 | 126.4만원 | 154.9만원 |
현행 지급하던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이 20~30만원 가량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기존 자가격리시설에서 지원받던 물품들을 직접 조달해야 하고, 격리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많으니 보상 금액을 더 늘린 거겠죠.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재택 치료 지원금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신청 서류 직접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입금받을 통장)
-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가구원 수 확인 서류
물론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데요.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의 글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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