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정점 찍고 점차 줄어들고 있죠? 대원님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가족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출근 못 하고 병간호하게 되면요. 정부로부터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최대 5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죠?
원래는 지원대상이 한정적이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급격히 많아지면서 지원대상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요. 포스팅 보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알아보기
우선 가족 돌봄 휴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시죠!
가족 돌봄 휴가란?
대원님이 근로자라는 가정하에요. 가족 중 한 명이 질병, 사고,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휴가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발병이 심해지면서 코로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이 따로 생겼어요.
그리고 코로나 걸리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재택근무하신 분도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신청하세요. 기한은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해주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
22년 1월 1일 이후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돌봐야 할 가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 또는 손녀 (조손가정 한정)을 돌보는 경우
위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려 확진되었을 경우 자가 격리해야 하죠? 자가 격리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고요. 자녀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조손 가정은 손자, 손녀 포함)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녀들이 부득이하게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못 가게 되어 가족 돌봄 휴가 쓰는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때문에 개학이 연기 된다거나, 휴교, 휴업 또는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포함이죠.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선 가족 돌봄 휴가를 먼저 신청하셔야겠죠? 돌봄휴가 신청은 현재 근로중인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다녀오신 후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 요청하셔야 하죠? 확인서 양식은 따로 없고요.
회사 직인이나 사업주 도장이 찍힌 확인 서면 가능합니다. 이 서류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할때 필요하거든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가 다녀왔다고 자동으로 지원금 주는거 아니죠? 따로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는 글 있는데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서 양식만 존재하고요. 직접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해요. 제출 서류는 아래 6 가지고요. 6번 장애인 서류는 해당사항 있으신 분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가족 돌봄비용 신청서
-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회사 발급)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장애 자녀 둔 경우 필요)
아래 첨부파일 통해서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직접 방문 어려워 우편신청하시는 분들은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주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내용
- 가족돌봄휴가 : 최대 10일
- 지원금 : 일 5만 원 (8시간 기준) 최대 50만 원 지원
- 신청기간 : 22년 3월 21일 ~ 22년 12월 16일까지
해당 신청 기간 내 신청하되 지원금 조기 소진 시 못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시는 대원님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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