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정적 불안정은 큰 장애물이 되곤 합니다. 여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책기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확대될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 자격, 혜택,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4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청년이 10만 원 불입하면 1+1으로 정부에서 10만 원을 더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 기금입니다.
2024년부터 가입 나이와 지역이 확대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변화 사항
1. 전국 확대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2023년에 부산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한 정책기금이었는데요. 청년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부산 외 전국 시, 도로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습니다.
2. 고소득자도 지원 가능
기존의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중위소득 기준 140%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상이라도 혜택만 줄어들 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100%란 대한민국 1 가구의 평균 소득을 뜻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신이 불입한 적금의 100%를 지원받지만, 중위소득 200%가 넘어가면 불입금의 50%만 지원받는 식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3. 가입 나이 확대
작년까지는 34세 미만의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이 특정 나이대의 청년들은 소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고요.
2024년부터는 39세까지 가입 나이가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의 공통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 조건
만 18세 이상, 만 39세 미만의 성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조건
최소 월 근로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혜택, 가입 조건]
지원 내용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의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부산시 기준으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금 | 지원금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 원 | 10만 원 | - | 480만 원 + 이자 | 720만 원 + 이자 |
20만 원 | 20만 원 | 720만 원 + 이자 | 960만 원 + 이자 | |
30만 원 | 3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납입금은 10만 원 단위로 최대 3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납입 기간은 18, 24, 36개월 중 선택합니다. 매월 청년이 납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100% 지원금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모아 온 원금과 이자를 만기 날짜에 맞춰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지급 조건
해당 정책 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유지하지 않거나, 금융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 기간
근로기간/납입기간 | 60% 이상 | 40~60% | 20~40% | 20% 미만 |
지원 비율 | 100% | 70% | 40% | 미지원 |
설정한 납입 기간 중 근로 기간을 100% 달성했다면 지원금 또한 100%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의해 근로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비율로 지원 비율이 감소합니다.
교육 이수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자금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동안 금융 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데요.
적립기간 | 이수 필요 횟수 | 비고 |
18개월 | 2회 | 1회/1년 금융 교육 이수 필수 |
24개월 | 2회 | |
36개월 | 3회 |
1년에 한 번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금융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별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의 지역별 명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명칭과 지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프로그램 이름 | 저축액 | 지원금 | 약정기간 | 모집 |
서울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월 10~15만원 | 저축액 100% | 24~36개월 | 10,000명 |
경기 | 청년노동자통장 | 월 10만원 | 저축액 100% 지역화페 100만 원 |
24개월 | 4,000명 |
부산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월 10~30만원 | 저축액 100% | 18~36개월 | 4,000명 |
대전 | 미래두배 청년통장 |
월 10~15만원 | 저축액 100% | 24~36개월 | 1,300명 |
대구 | 청년희망적금 | 월 10~30만원 | 저축액 100% | 24~36개월 | 2,000명 |
프로그램 이름을 클릭하면 신청 안내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 시기
청년희망기쁨두배통장 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빠르면 24년 3월 말부터 시행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작년 기준 지역별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으니 아래 도표 및 각 지자체별 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 프로그램 이름 | 신청 시기 |
서울 | 희망두배 청년통장 |
5.22 |
경기 | 청년노동자통장 | 5.19~6.05 |
부산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
7.17~28 |
대전 | 미래두배 청년통장 |
5.2~5.16 |
대구 | 청년희망적금 | 5.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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