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 거리두기 제한을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고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 이자 상황이나, 생계가 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 원 손실 보상금을 선지급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
이전에 소상공인 관련 정부지원을 받았던 분이라면 자격 조건을 충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집합 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업종별로 손실보상 지원금액 차이는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지원은 불가)
집합 금지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지속 (6주 이상)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완화 (6주 미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영업제한 업종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방법
해당 500만원 선지급금은 특별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지원 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선지급금이 바로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2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지급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피해 보상액을 계산하여 손실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다만, 피해보상금액 산출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우선적으로 각 분기별 250만 원씩 나눠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해 4분기는 22년 2월 중순에 250만 원 선지급되고요. 올해 1분기는 올해 4~5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실제 손실보상금이 4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선지급금은 500만 원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액인 100만 원에 대해서는 즉시 상환이 아닌, 5년에 걸쳐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가 존재하는데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초저금리로 적용하여 상환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제출서류 따로 필요 없이 사업자 번호,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폰 번호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접속
- 사이트 중간에 보상금 신청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내역 동의 (향후 지급금 안내 관련을 위해 동의 필요)
- 신청 분기 선택 및 사업자 번호 입력
- 휴대폰 본인 확인 진행
상기 5가지 단계를 진행하고 나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500만 원 선지급 건 관련하여 알아봤고요. 저의 글이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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