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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업종 및 계산방법

by za.ryong_ 2021. 10. 10.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 또한 포함됩니다. 단, 기준은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서류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소상곤인 손실보상 지원 업종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업종

 

본래 영업제한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에 차등을 두어 보상금 지급하려 했으나, 통 크게 차등 없이 지원됩니다. 즉, 영업제한, 집합 금지 둘 중 한 곳에만 해당돼도 손실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지속
(6주 이상)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완화
(6주 미만)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지속, 완화 상관없이 업종에 해당되면 보상금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흥업소 5종은 클럽,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 포차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그 외 신규 추가된 소기업

 

여기서 소기업은 종업원으로 수와 상관없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 숙박, 음식, 교육 서비스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매출액 30억 원 이하
  • 도, 소매업, 정보통신업 (스마트스토어 등) :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매출액 8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및 금액 계산법

 

손실보상 신청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유는 국세청 신고 자료 기반으로(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뉩니다. 일단 신속 보상은 10월 27일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절차 진행하면 신청 끝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하며 11월 3일부터 진행됩니다.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금액에 부동의 하는 경우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온,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신속 보상과 동일하며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만 함께 첨부해주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산방법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취지는 정부에서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방역조치 제한 기간 동안 이를 준수하느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7 ,8, 9월 3개월 동안 방역조치 이행일 수가 얼마나 기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매출액 감소 기준은 코로나19 피해가 없었던 19년 7~9월 매출액 - 21년 7~9월 매출액으로 산정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계산됩니다.

 

  • 19년 7~9월 매출액
  • 21년 7~9월 매출액
  • 19년 영업 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방역조치 이행일 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 PC방'은 21년 7월엔 방역수칙 준수하지 않았고, 8월 1일부터 30일까지만 방역수칙 준수했습니다. 19년 8월 매출액은 200만 원, 그중 인건비와 임차료의 합은 100만 원으로 19년 매출액의 50%에 해당됩니다. 추가적으로 19년 영업이익률은 0%입니다. 21년 8월 매출액은 100만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9.08 매출액 200 - 21.08 매출액 100) * (영업이익률 0% + 인건비, 임차료 비중 50%)] * 방역 조치 시행일수 31일 * 보정률 80% = 1,24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현재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이므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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