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자주 이직하는 요즘 세대에 특화된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직을 자주하면 퇴직할때마다 퇴직금이 나오는데, 거기에 퇴직소득세를 매번 내야합니다. IRP 계좌가 있으면 이 퇴직소득세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입하면 특정한 조건이 아닌 경우 55세이후에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란 무엇인가요?
쉽게 생각해 퇴직금이 자주 발생하는 프로 이직러들을 위해 회사가 바뀌어도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안쓰고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 들어오면 쓰고 싶어지는것이 사람심리, 대한민국에서는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국민연금 이외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국민 스스로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IRP 계좌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이외에도 개인 자금을 넣을 수 있다. (연 1800만원 한도)
보통 회사를 오래 다니면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으로 가입됩니다. 퇴직하면 이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으로 나오는겁니다. IRP 계좌를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 퇴직연금의 일시금이 IRP로 송금되니 일종의 퇴직연금도 되는거고요. 여기에 개인돈도 넣어서 굴릴 수 있으니 개인연금도 되는겁니다. 그래서 세액공제가 쎕니다.
세액공제를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할때, 연금저축펀드 또는 보험 들면 4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받지요? 그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IRP도 똑같이 개인돈 집어넣으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단!, 연금저축펀드/보험과 중복 세액공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 400만원 세액공제 받았으면 IRP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300만원까지 밖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장,단점
어떠한 상품이던 장, 단점이 있습니다. IRP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이 자신에게는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IRP 바로 가입하면 됩니다.
장점1 : 퇴직소득세 이연받을 수 있다. (프로이직러들 필수)
이직 또는 퇴직할때 퇴직금 받으면서 퇴직소득세 발생합니다. 그런데 IRP 가입하면 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즉, 55세 이후 퇴직연금 일시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소득세를 안내도 된다는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되는거 아니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퇴직소득세 이연받은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 이걸로 돈 굴리다가 수익 얻는 돈은 내꺼고 1000만원 다시 돌려준다면 이득 아닌가요? 즉, 퇴직소득세를 계속 발생시키면 마이너스 복리효과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개털되는겁니다.
장점2 : 55세 이후 연금 수령시 절세 가능
위에서 퇴직소득세 이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내야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최대 30%가 감면되는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겁니다. 나는 퇴직하고 나서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다, 55세까지 큰 목돈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IRP 좋습니다. 연금 수령조건은 5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하고요. 55세 이후에 10년에 걸쳐 연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단점1 : 55세까지 돈을 못뺀다.
사실 이거 큽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잠시동안 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융통해야할 때 쓰고 다시 넣어놓을 수 있다는것, 그런데 IRP는 그게 안됩니다. 중도해지하면 퇴직소득세, IRP 운영해서 발생한 금융소득세도 내야해요.
단점2 : 계좌 운용 수수료가 존재한다!
이거 참 거지 같긴한데요. 다 그런건 아닙니다. IRP 계좌 만들고 펀드 등 상품 가입하면요.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해주는 펀드매니져들한테 돈을 줘야합니다. 자산관리 명목으로 말이죠. IRP 계좌에 약 1억이 있다면 연간 30만원정도의 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쎄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건 아닙니다. 미래에셋의 경우 비대면으로 IRP 계좌 개설하면 수수료가 조건부로 면제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이 한정적이다.
기본적으로 IRP가 만들어진 목적이 노후대비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한정적입니다. 계좌 전체의 70% 까지만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펀드 또는 ETF에 투자할 수 있고요. 투자할 수 있는 ETF마저도 연금저축펀드 대비 선택폭이 적습니다.
IRP, 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비추, 프로이직러들은 필수!
여기서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것은 비추천입니다. 받은 혜택대비 제약이 많습니다. 55세 이후 수령,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기, 한정적인 투자 가능상품 등 별로에요. 하지만 퇴직금만으로 운영한다면 추천합니다. 특히 프로 이직러처럼 퇴직소득세가 자주 발생되는 분들한테는 더더욱요. 어차피 회사 다니면 퇴직금이라는것은 어떻게든 운영되어야합니다. 그 돈은 없다고 생각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한 목돈을 나의 의지대로 세금 절세해가며 운영하는것은 충분히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돈 추가납입을 통한 IRP 운영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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