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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청년내일채움공제 - 자격되면 무조건 해야하는 이유

by za.ryong_ 2021. 9. 6.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에서 기업과 함께 갓 취직한 청년들이 새 직장에 빠르게 정착하여 종잣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되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자신이 적금 든 금액 300만 원의 4배를 2년 만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해도 2년 만에 수익률 400%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해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자격과 혜택, 중도해지 시 환급금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조건

 

이 제도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 나이 제한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이 : 재직 기간 6개월 이하인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근로자

 

취직한지 6개월이 안된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21년 기준 1987년생이 마지노선이고요.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검색해보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 조건 : 중소, 중견기업 (대기업 X)

 

해당 제도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에 취직한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벤처 기업, 청년창업기업과 같은 5인 미만의 기업도 가입 가능하고요. 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자신의 회사의 매출액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검색 후 기업개요 탭을 확인하시면 매출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forum.38.co.kr/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보 (혜택, 중도해지 환급금 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 청년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고요. 기업과 정부에서 지원금을 보태 2년 뒤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이 납입해야할 금액 월 12만 5천 원 (총 300만 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해당 제도를 신청한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2년간 월 12만 5천 원씩 납입합니다. 월 납입 금액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정부 : 사회초년생을 위한 취업지원금 지원 (총 600만 원)

 

정부는 근로자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2년간 총 600만 원을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1개월 차 80만 원, 6개월 차 120만 원, 12개월차 120만원, 18개월 차 140만 원, 24개월 차 140만 원으로 총 5번에 나눠 지원하고요. 뒤로 갈수록 지원 금액이 커집니다.

 

 

 

기업 :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기업 기여금 지원 (총 300만 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지원합니다. 1개월 차 50만 원, 6개월 차 60만 원, 12개월차 60만원, 18개월차 60만원, 24개월 차 70만 원으로 총 5번에 나눠 지원하게 됩니다.

 

단위 :(만원) 1 M 6 M 12 M 18 M 24 M
청년 12.5 75 150 225 300
정부 80 200 320 460 600
기업 50 110 170 230 300
합계 142.5 385 640 915 120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기업에 오래 다니면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본인에게도 좋겠지만 세상 일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2년 안에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못받냐?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기간과 퇴직사유가 청년에게 있는지 기업에게 있는지에 따라 혜택 규모가 달라집니다. 귀책이 청년에게 있다면 1년 미만일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만 돌려받습니다. 1년 이상이 넘어가야 일부 혜택을 돌려받습니다. 기업귀책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20~50만원의 지원금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고요. 1년 이상이면 청년 귀책때와 마찬가지로 혜택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 1월 이상
~ 6월 미만
6월 이상
~ 12월 미만
12월 이상
~ 18월 미만
18월 이상
~ 24월 미만
2년형
(‘21년이후)
자기부담금 납부누계액 및
그 기간까지 해당분
취업지원금 청년귀책 0원 0원 16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230만원 및
그 기간 이자
기업귀책 20만원 및 이자 50만원 및 이자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결론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자라면 무조건 해야합니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이트 https://www.sbcplan.or.kr/intro.do에 들어가셔서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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