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룡의 Honey Tip/생활꿀팁

의외로 모르는 실업급여 조건

by za.ryong_ 2022. 3. 9.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고용에 대한 불안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요즘, 생활비 등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생활비 대출로 숨통을 트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실업자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외로 모르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용보험법을 예시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라는것이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와닿지 않는데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되고 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기간 (일수)

 

회사를 그만둔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 (18개월)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셨어야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근무일에 대한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근무시간에 대한 기준이 딱히 없었습니다. 극단적으로 회사에 출근했고 2~3시간 정도 회사에서 일한 뒤 퇴근을 했어도 근무일수로 쳐준다는 겁니다.

 

❉ 일용직 근로자, 단기 알바와 같이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2년 (24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셨으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근로의사를 밝힐 것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 목적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대상자 분들은 취직에 대한 확실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근로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로의사를 정확히 밝히는 한 가지 예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들이 있겠죠. 다행히 이 조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교육 동영상 시청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필수적으로 듣게 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 자연스럽게 충족하실 겁니다.

 

 

 

비자발적인 퇴사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퇴사 또는 이직에 대한 사유가 자신의 의지에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이 문구 잘 해석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조건별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1. 급여지급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 1년 이내 임금체불이나 지연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휴업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기존 월급의 70% 미만으로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최저임금 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52시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내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2개월 동안 평균 근로시간 52시간을 넘게 일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고 계십니다. 이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퇴근 거리 등 통근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 회사 이전,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겨야 해서 불가피하게 통근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부모님이나 친지가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나 회사에서 휴직 또는 휴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더라도 실업 급여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케이스를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 충분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불합리한 괴롭힘, 차별로 인한 자발적 퇴사

 

  • 회사 내에서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회사 내에서 성폭력,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퇴사를 결정한 경우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차별대우입니다. 이 차별대우를 느끼는 감정은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말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만족할 만 조건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차별대우받았던 정황이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재해위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또한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조건만 충분히 활용하더라도 실업급여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계산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글

 

해고-부당한-차별-괴롭힘-당하는-사진
실업급여-조건-썸네일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