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아파트, 토지, 건물 등을 가지고 있다면 나라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한 종류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주거지로 사용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한정하여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관련 정보와 서울 한정 재산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모든것
재산세란 기본적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보유하는 자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 1차 재산세 납부 기간 : 매년 7월 16일 ~ 31일
- 2차 재산세 납부 기간 : 매년 9월 16일 ~ 30일
이렇게 두 기간으로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보통 재산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택 건축물(재산세 10만 원 미만인 경우) , 선박, 항공에 대한 세금은 1차 재산세 납부기간인 7월 16일~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는 7월 31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8월 2일까지 연장된 바 있습니다. 그 외 10만 원이 넘어가는 재산세의 경우 1차, 2차에 나누어 재산세를 납부하며, 토지는 9월 16일 2차 재산세 납부기간부터 재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대부분 재산세로 내시는 주택 건축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혹은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s://www.realtyprice.kr:447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을 했다면 다음의 과세 표준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이라면 과세표준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아래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입니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 또한 높아집니다.
- 공시 1억 원 이하의 건축물 → 과세표준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공시 1억 원~2.5억 원의 건축물 → 과세표준 6천만 원~1.5억 이하 : 과세표준 * 0.15% - 누진공제 3만 원
- 공시 2.5억 원~5.0억 원의 건축물 → 과세표준 1.5억~3.0억 이하 : 과세표준 *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공시 5.0억 원 이상의 건축물 → 과세표준 3.0억 초과 : 과세표준 * 0.40% - 누진공제 63만 원
이렇게 재산세가 결정되면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포함되어 재산세 총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의 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4.2억이라 합시다.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을 하면 4.2억 * 60% = 과세표준 2.52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율은 2.52억*0.25% 가산이 계산되어 총 63만 원- 누진공제 18만 원을 뺸 금액인 45만 원이 재산세가 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 2.52억*0.14% = 35.3만원과 지방교육세 = 재산세 45만원 * 20% = 9만 원 해서 총 89.3만 원가량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위 과정은 재산세를 이해하기 위한 계산과정이었고, 쉽게 재산세 계산기 http://ptax.lilysoul.pe.kr/ 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금년도 재산세에 대한 것은 당해 공시지가가 아닌 작년의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금년도부터 대부분의 아파트가 공시지가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내년도 세금폭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방법 관련
공시지가 5억 가까이 되면 재산세만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계신대요, 카더라 통신으로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재산세 절세가 된다, 지역화폐 이용 등에 대해 알아보고 서울지역에서 가능한 재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돌리면 재산세 줄어든다?
재산세 절세를 위해 소유한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재산세 줄어든 말을 듣고 공동명의 진행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단 공동명의 하게 되면 재산세 각 부부 앞으로 1/2씩 나눠 배분이 됩니다. 즉, 재산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많으신 분들만 이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물론 종부세 방면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재산세 지역화폐로 납부가 가능한가?
재산세 납부 방법이 다양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상계좌 이체로 납부 가능하고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지역화폐 최대 10%까지 할인이 가능하죠?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종특별시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민센터 등은 세금을 수납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방문하더라도, 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도와줄 뿐이지, 지역화폐와 같은 카드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 한정 재산세 절세 방법 (신세계 상품권)
저 같은 지방러들은 웁니다. 서울 한정 재산세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세계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신세계 상품권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루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SKT VIP 회원이라면 신세계 상품권을 짝수 달마다 10만 원권을 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안해서 미리 신세계 상품권 확보해 놓으시고요. 재산세를 납부하는 7월~9월은 신세계 상품권 품귀현상이 발생하니 미리 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구하셨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에 SSG PAY 어플을 설치한 후 신세계 상품권을 SSG MONEY로 환전/충전한다.
- 서울시 전용 세금납부 어플인 STAX를 설치한 후 나의 마일리지 관리 탭에서 SSG MONEY 가져오기를 실행한다.
- 가져온 SSG MONEY로 재산세를 납부한다.
참고로 연간 전환 한도는 120만 원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시지가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전환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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